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투자자라면 궁금할 수 있는 '주식 세금'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려고 합니다.
주식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세금을 인지하지 못하면, 수익계산 안 될뿐더러 자칫 미납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참고바랍니다. 지금부터 종류별 주식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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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일명 '매도세금'이라고도 불리며, 우리가 주식을 팔 때 자연스럽게 붙는 세금입니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5%로 동일하며, 수익/손실과 상관없이 무조건 붙게 됩니다.
최근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함에 따라 2021년에는 0.23%, 2023년에는 0.15%로 하향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증권거래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2. 배당소득세
최근 고배당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배당률을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배당금 역시 받을 때 100% 금액이 아닌 배당소득세 15.4%를 빼고 받게 됩니다.
이는 분기배당, 연배당과 상관없이 받을 때마다 부과됩니다. 이는 15.4%의 배당소득세는 국세 14%와 지방세 1.4%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3. 금융소득과세
금융소득과세는 내가 1년에 벌어들인 수익이 2천만원이 넘었을 때 부과되게 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항목은 배당금과 차액이자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를 합산했을 때 2천만원이 넘으면 다음 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기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후 신고금액에 맞춰 금융소득과세 납부서가 집으로 날라오게 됩니다. *세무사를 통할 경우, 대행수수료가 들게 됩니다.
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매(매수/매도)에 따른 차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주식과 펀드를 모두 합해 수익이 5천만원 이하라면 면제가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익이 5천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세금이 부과되며, 만약 3억원 이상이라면 25%가 책정되게 됩니다. 이 역시 매년 5월 종합소득세에 신고하면 됩니다.
5.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요즘 나스닥의 상한가로 미국 주식 쪽으로 눈길을 돌린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는 거래차익에 따른 수익이 연 250만원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역시, 국내 주식처럼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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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식 세금 및 관련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총 목표 수익 계산에 있어 세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